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땅콩 리턴' 파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너트류 서비스를 문제로 비행기를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갑질' 논란에서 시작한 사건은 칼피아, 항피아 연루까지 밝혀지면서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너트류 서비스를 문제로 비행기를 돌린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갑질' 논란에서 시작한 사건은 칼피아, 항피아 연루까지 밝혀지면서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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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동조합은 16일 ‘땅콩리턴’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서를 내고, “회사는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회사를 환골탈태 시키는데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사건 해결 과정 중 회사가 보여준 적절치 못한 대응에 대해서도 강력해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는 더욱 과감히 맞설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처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신변보호를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최근의 문제는 회사 내부의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 책임만 크고 권한은 없는 업무 분담과 소통불감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며 “회사는 직원과 국민 그리고 고객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고 기업문화를 쇄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자존심을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승객 신분으로 기내 난동을 부리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승무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폭행은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에 해당된다. 검찰이 국토부 의견만 반영해 기내난동으로 기소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검찰이 폭행죄까지 적용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115조의 3 제1항 제44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조현아 전부사장 음주했었나? =저녁 식사 중 와인 한 두 잔 했다고 진술했다.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진술 유도 등의 행위를 들어 항공법 위반에 따른 운항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승객 신분으로 기내 난동을 부리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박창진 사무장이 한 지상파 인터뷰에서 밝힌 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폭행은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1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이 아닌 2명은 아시아나항공과 외국계 항공사 출신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아시아나 출신 감독관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경험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 안전과 관계된 시설 등의 적합성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선발한 계약직 공무원이다.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정 항공사 경력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진 사무장이 한 방송에서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 '국토부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조사라고 해봐야 회사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말했다"고 한 배경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 투입된 6명의 조사관 중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항공안전감독관 2명은 모두 대한항공 출신이었다. 국토부는 국내 항공 인적자원이 대한항공
'땅콩 리턴'의 유일한 목격자인 일등석 승객을 대한항공 측이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앞자리에 탑승했던 승객 박모씨(32·여)는 13일 서울서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통해 일등석에 앉았다가 사건을 목격하게 됐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을 했으며 무릎을 꿇은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어깨를 탑승구 벽까지 3m 밀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 전 부사장이 파일을 말아 승무원 옆 벽에 내리쳤는데 승무원은 겁에 질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특히 당시 기내 상황과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을 모바일메신저 '네이버 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친구에게 전송했는데, 이 기록을 검찰에 모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기까지 14시간을 불안에 떨었지만 당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국토교통부 재조사가 무산됐다. 국토부가 재조사를 위해 박 사무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 사무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려던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조사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사무장을 상대로 승무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 등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며 "추후 일정을 협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재조사 내용을 문자로 통보했지만 조사에 응할 지 여부에 대한 답은 받지 못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번 재조사에서 대한항공의 거짓진술 회유 여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폭행·욕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박 사무장이 재조사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사무장이 연
'땅콩 리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지시로 항공기에서 내린 박창진 대한항공 KE086편 사무장이 폭행과 폭언이 있었고, 대한항공이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직적 증거인멸과 거짓 진술 강요 등으로 관련 인사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탑승구 떠나기 전부터 고성, 폭언·폭행 있었다 =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뉴욕발 항공기(KE086)가 탑승구를 떠난 시각은 오전 0시53분이다. 이 시각 전부터 이미 1등석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탑승 전 술을 마신상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탑승 전 저녁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와인 1병을 나눠 마셨다"며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마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이 탑승 전 술을 마신 게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토부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재조사 추진 여부 등을 이달 15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리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출두, 탑승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진술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탑승 전 저녁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와인 1병을 나눠 마셨다"며 "조 전 부사장은 당시 마신 와인이 몇 잔에 불과, 소량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욕설·폭행 논란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 후 기자회견에서도 "사무장 폭행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모른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이 검찰 조사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고 진술,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 문제로 하기한 사무장과 당시 서비스를 했던 승무원에게 사과 쪽지를 남겼다. 1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이들 집에 찾아 갔으나 둘 다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직접 사과의 내용을 쪽지로 써 집 문틈으로 집어넣고 돌아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쪽지의 내용은 모르나 사과의 내용을 써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사과한다고 했으니 직접 사과하는 것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고, 회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서울서부지검은 일명 '땅콩 리턴 사건' 당시 일등석에 조 씨와 함께 타고 있었던 유일한 승객인 박모씨(33)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소리치며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일으켜 세우고 탑승구 벽까지 밀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는 매뉴얼이 담긴 파일을 말아서 승무원 바로 옆의 벽에다 내리쳤고 승무원은 겁에 질린 상태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손을 떠난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에 맞고 떨어지기도 했으며 수습하러온 사무장에게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조사됐다. 그러나 욕설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청 안에서 조사받은 사람은 없고 더 부를 생각도 없다"며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