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115조의 3 제1항 제44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김지산 기자
2014.12.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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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115조의 3 제1항 제44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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