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거짓진술 유도혐의로 운항정지 등 처분

국토교통부가 '땅콩리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승무원들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한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뉴욕 JFK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회항 사건 조사 결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에는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진술 유도 등의 행위를 들어 항공법 위반에 따른 운항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승객 신분으로 기내 난동을 부리고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박창진 사무장이 한 지상파 인터뷰에서 밝힌 폭행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폭행은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위반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이 허위진술을 한 정황도 밝혀내고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대한항공에 묻기로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진술을 한 것은 대한항공의 과실에 해당된다며 항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승무원들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유도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회항을 결정한 기장도 개인 과실이 아닌 대한항공 책임으로 봤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항공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의 잘못이라고 간주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운항정지 내지 과징금 처분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필요하면 기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안전진단팀도 꾸려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해당 항공사 조직문화가 안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문제가 발견되면 고강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 등의 허위진술 책임을 대한항공에 물었지만 개인들의 법 위반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