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대형화재
주말인 10일 아침,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초동 대응 및 관련법규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말인 10일 아침,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초동 대응 및 관련법규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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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당시 화마에 뛰어들어 주민 10명을 구한 의인이 감사의 뜻으로 건넨 성금을 사양했다. 1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독지가는 의정부 화재 때 밧줄을 이용해 집안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건물 밖으로 내려보내는 등 구조활동을 펼친 간판 시공업자 이승선(51)씨에게 최근 감사의 의미로 성금 3000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이씨는 이를 정중히 사양했다. 이 독지가는 지난 15일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 행동에 깊이 감명받았다"며 성금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그러나 "이번 일로 칭찬을 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소중한 돈이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기를 바란다"며 사양했다. 이씨는 조선일보에 "그분이 주시려던 금액이 3000만원인지도 몰랐다. 그 돈에 '0'을 하나 더 얹어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이 없다"며 "내가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 다른 것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라
"여기서 사진 그냥 찍으면 안됩니다. 적어도 1만원 정도 내면 몰라도."(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인근 모텔 관리인) "날씨도 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이거(목장갑)라도 끼고 취재하세요."(드림타운Ⅱ 입주민) 지난 12일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현장. 4명의 사망자와 126명의 부상자를 내고 356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화재사고의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이날 수사본부의 합동 현장감식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수십명의 취재진으로 인해 현장은 어수선했다.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 출입은 제한됐지만 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 너머로 화재로 소실된 건물 일부와 전소된 차량 등이 보였다. 최초 화재 발생 사흘이 지났지만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수사본부는 당초 예정됐던 오전 10시보다 1시간 늦은 11시부터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합동감식에는 소방본부,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의 감식인력 19명이 투입됐다. 합동감식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화재가 번졌던 드림타운Ⅱ, 인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에 대한 '불법 방쪼개기' 여부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건물은 준공 당시 주거용 88채와 비주거용 오피스텔 각각 4채, 5채로 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화재 후 소방 집계 결과 주거용 95채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비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5채가 원룸 12채로 변경된 데 대해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놓으면 공간 확보 때문에 이동통로나 환기·소방시설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의정부시로부터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의 건축허가 당시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검토한 뒤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물주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날에 이어 화재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이날 감식 대상은 해뜨는마을과 옆의 주차타워다. 경찰 관계자는 "외벽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 대학가의 원룸촌.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골목을 따라 원룸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그마저도 주차된 차량으로 길이 막혀 들어가기 쉽지 않았다. A건물 안으로 들어가보니 내부는 더 열악했다. 방들이 'ㄷ'자로 배치된 탓에 한쪽 방에서 문을 열 경우 다른 쪽 방문이 가로막히는 구조였다. 지층부터 3층까지 16가구가 있었지만 소화기는 단 하나. 그마저도 심하게 낡아 있어 작동 여부가 의심스러웠다. 지난 10일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건으로 재난 대비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가운데 대학가 원룸 역시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건축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데다 관리도 미비해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로 일대 다른 건축물들도 A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근의 다른 원룸 건물 역시 방들이 'ㄷ'자로 배치돼 있었다. 계단은 각 방에서 내놓은 쓰레기나 집기들이
"남편이 사다리를 메고 무작정 뛰었어요. 불난 건물 뒤쪽에서 수건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구하려고요. 서두르지 않으면 시뻘건 불길이 그 여자를 삼켜버릴 것 같았어요." 지난 10일 의정부 화재 당시 사진으로만 전해졌던 '시민 영웅'(사진 참고)의 신원이 확인됐다. 12일 머니투데이가 만난 장모씨(55·여)는 화재 당시 남편 박모씨(60)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다. 박씨 본인은 수차례 인터뷰 요청을 극구 거부했다. 박씨는 세차장 시공 전문업체 사장으로 당시 화재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세차장 준공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큰 길 건너 맞은편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화한 불은 순식간에 바로 옆 해뜨는마을 오피스텔까지 옮겨 붙었다. 화염 사이에서 한 여성이 수건을 흔들며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 박씨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공사에 쓰이는 사다리를 메고 화재현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장씨는 발을 동동 굴렀다. 절체
화재 사흘째인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경의초등학교 대강당. 지난 이틀간 이재민들 사이에 감돌던 격앙된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대강당 안팎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반응은 차분했다. 박모씨(57)는 "헬기가 떠 바람이 심하게 분 게 불이 번지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소방관들도 열심히 구하려다 그런 건데 그들에게만 잘못을 뒤집어씌우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그저 다시 어머니의 보금자리를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모씨(24)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목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대강당 임시거처엔 노란 텐트 60여개가 줄지어 있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총 87개의 텐트를 설치했다"며 "여기에 61개, 학교 교실에 26개가 있다"고 말했다. 텐트 밑에는 단열재인 스티로폼 매트가 깔려 있어 이재민들은 바닥의 한기를 피할 수 있었다. 강당에 늘어진 텐트 5개 중 1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발화가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소유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본부는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소유주 김모씨(53)의 주식거래 개인사업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인근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이 아파트 1층 우편함 부근에 놓여있던 해당 오토바이의 안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키를 빼기 위해 손을 댄 뒤 건물로 들어간 다음 섬광이 발생했다"며 "희박하지만 방화 가능성을 염두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량 진행된 화재현장 합동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실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와 관련, 건물간 이격거리(간격)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최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45㎝ 짧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방당국이 측정한 건물간 실제 이격거리가 변경된 인·허가에 비해 1m 이상 줄었음에도 준공검사를 그대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와 불이 옮겨 붙은 '드림타운Ⅱ'간 이격거리는 준공검사시 1.745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초 건축 인·허가 당시보다 줄어든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최초 건축 인·허가 당시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Ⅱ간 이격거리는 2.195m였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준공검사때는 1.745m였다"며 "건물주가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 법적 기준 안에서 해당 사항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이격거리가 준공검사 결과보다 훨씬 더 좁다고 설명했다. 의정부 소방서 관계자는 "측정결과 대봉그린아파트와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최초 발화지점이 4륜 오토바이였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화재원인으로 노후화된 차량의 합선과 연료 누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오토바이가 2000년~2005년 제작된 구형 모델이라는 점을 들어 마모된 전선에서 불꽃이 일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전선 피복이 벗겨지고 연료가 새는 상황이 동반되면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박종건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시동을 꺼도 배터리는 상시 전원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불꽃을 일으킨 뒤 누유된 연료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년 경력의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40)는 "배터리가 닳지 않는 이상 배터리와 연결된 배선은 플러스 전류가 흐르고 차체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른다"며 "서로 다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맞닿으면 불꽃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4륜 오토바이가 구조적으로
제2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를 막기위해 고층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12일 조만간 당정 간 긴급 협의회를 열어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완강기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번 화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10층 이하 건물에만 완강기가 설치돼있다. 완강기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 말한다. 주 정책위의장은 "10층이 넘는 건물에는 완강기 자체가 없다"면서 "때문에 의정부 아파트 사고처럼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소방법상 10층까지만 완강기 설치 의무가 있다"면서 "고층건물 화재시 탈출 대피 방법과 관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집은 특히 더 그래…." 지난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숨진 윤모씨(29·여)의 빈소에서는 낮은 웅성거림만 조용히 들려왔다. 조문을 온 사람들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어두운 빈소에는 망자의 사진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있어서는 안 됐을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화재로 숨진 윤씨는 오는 3월 신부가 될 예정이었다. 윤씨와 예비 신랑은 유독 잘 어울려 주변 부러움을 한 몸에 산 어여쁜 커플이었다. 윤씨 어머니의 친구인 A씨는 "결혼이라는 게 옛날에는 월세 방 하나에 둘이 들어가서 살면 되는거지만 지금은 어디 그러냐"며 "사돈이랑 안 맞을 수도 있는건데 이 집은 예비사돈끼리 정말 잘 맞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사돈 측에서 고운 딸을 보내줘 고맙다며 그렇게 선물을 보내와 나도 좀 얻어먹기도 할 정도였기에 지금 사돈집도 마음이 몹시 힘들다"며 "남편 될 사람은 설사 나중에 다른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도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불길이 어처구니없이 주변건물로 옮겨 붙은 데는 좁은 건물간격과 가뜩이나 좁은 간격을 더 좁게 만든 설비시설들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불과 연기 등이 주변건물로 전달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11일 의정부 화재가 발생한 건물 등의 등기부등본에는 건축도면상 건물 간격이 1.5~1.7m로 등록돼있다. 하지만 불길이 번진 상가건물과 '해뜨는 마을' 사이의 간격은 약 1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좁은 건물 간격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동시에 옆 건물로 쉽게 확산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엽래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축법상 건물 사이 최소 간격은 1m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화재 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 간격이 1m라면 세기가 강한 '골바람'이 분다"며 "불이나 연기가 쉽게 옆 건물로 전달될 수 있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가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