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그간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사업주 도산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 지급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다. 다만 승소 확정판결일자가 내달 1일 이후여야 유효하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된다. 현재 대기업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중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종전에는 휴가 및 휴직 시작 30일 전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시작 60일 전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은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