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고위험 임신부 보험혜택 확대

오는 7월부터 35세 이상 산모와 34세 이하 산모 중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 6만7000명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고위험 임신부가 건강보험 적용항목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현재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고 30일 밝혔다.
조기진통과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50만원을 넘을 경우 90%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35세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심부전, 절박 유산, 분만 전 출혈,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 등 6만7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6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분만 42만 건 중 입원진료는 9만4000명(22.3%)이고 35세 이상 임신부는 2만4000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는 4만3000명(45.6%)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산모의 27%가 고위험 산모다. 고위험 산모는 만 20세 미만 산모,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다. 2013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분석한 결과 고위험 임신부는 분만할 때까지 평균 375만원의 의료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