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위반시 영업정지, 3년이하 징역 등

다음달 7일부터 국산 쌀과 수입산 쌀의 혼합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과 판매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된다.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부서진 것도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처분이 실시된다.
그간 수입쌀은 통상적으로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돼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오는 7일부터 8월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