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외교·통일

올해 11월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저축을 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정부는 탈북민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실시해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할 경우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이 근로소득의 30% 범위내에서 10~50만원(최대) 범위안에서 저축액을 정할 수 있다"면서 "이 통장의 최초 가입기간은 2년이지만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2년 만기 이후 본인이 더 연장을 원할 시에 최대 2년을 연장해 총 4년동안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탈북민 근로자가 자기의 소득 중 매월 최대액인 50만원을 미래행복통장에 최대 연장기간인 4년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이 2400만원(600만원*4년), 정부가 매칭해준 금액이 2400만원 이자를 대략 고려하면 약 5000만원이 적립 가능해진다.
미래행복통장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민 중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단, 신청자(탈북민) 본인이 '희망플러스 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사업 참가자의 경우에는 중복해 가입할 수는 없다.
적립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등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에 대학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도 개선돼 민간이 더욱 대북지원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민간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민간단체도 사실상 대북지원 실적을 먼저 갖추도록 해 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상대방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변경해 민간단체의 대북참여 여건을 개선했다.
독자들의 PICK!
정부는 이번 대북참여 여건 개선으로 "모자보건과 농축산·산림 등 민생협력 분야에서 민간단체의 내실있는 대북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시, 단체의 방북·대북접촉 경험과 역량, 인도적 지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여부를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의 경우 오는 1일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입양, 파양, 인지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재외공관에서 신청한 가족관계등록서류의 처리기간이 1~4일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서류는 외교행낭과 우편으로 국내에 송부돼 처리까지 2~3개월이 소요됐다"면서 "그러나 오는 1일부터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전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설치돼 전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서류를 '전자 송부'하게 돼 가족관계등록서류가 1~4일 내에 처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