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정기심사에 제품심사 면제

KS인증 정기심사에 제품심사 면제

세종=우경희 기자
2015.06.30 1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KS(한국산업표준) 인증기업의 정기 심사에서 제품심사가 면제된다. 인증 유지를 위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KS인증기업들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KS인증 정기심사 시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이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축소된다.

건축물 공사 시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건축물 증축·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 시작 7일전까지 공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허용된다. 특허출원 발명의 추가 권리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내달 말부터 특허등록 결정 후 설정등록 이전(최대 3개월)에 추가로 분할출원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