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것은?
기획재정부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6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1조89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게 1조529억원에 달해 일각에선 부자와 대기업 증세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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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R&D)설비 등 시설투자세액 공제율을 축소한다.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들의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조정해 법인세 실효세율(법인세를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실제 세금부담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R&D설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1%로 조정된다. 대기업 대상 에너지절약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도 각각 3%에서 1%로 하향조정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세액공제 역시 덩달아 조정된다. R&D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의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에서 3%로, 10%에서 6%로 줄어든다. 생산선향상시설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5%에서 3%로, 7%에서 6%로 하향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각종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요건 없이 지원되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조정했다"고 말
내년 10월부터 고물상이 수거한 철제 폐기물인 '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점·안경점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원천징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015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우선 '철 스크랩'을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철 스크랩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한다. 구매자와 부가세 관리은행 계좌에 물건대금과 부가세를 납부하면 해당 은행은 판매자에게 물건대금을 이체하고 부가세는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주는 개념이다. 전용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면 전년대비 이용금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준다.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공급가액의 10%의 가산세율을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준다. 구매물품에 대한 환급절차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는 등 부가세 환급절차도 간소화한다. 외국인관광객이 시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부가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점 사전 면세 제도'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2015 세법개정안'에 담은 이유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발길을 끊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다시 돌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쌍커풀 수술, 코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미용성형을 국내에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메르스 여파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치료나 성형수술 등을 받은 외국인 환자
정부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해 내일채움공제(성과보상금)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절반을 깎아준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일한 핵심 근로자가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를 수령할 때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 근로자가 낸 적립금의 2배 이상을 납입하고 있다. 이 기업 납입분은 손비로 인정되며 25%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있다. 즉 지금까지 돈을 내는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번에 돈을 받는 근로자에게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먼저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201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 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 차관은 "세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경제활력강화"라며 "쳥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5 세법개정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 -정부가 세법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주 차관) 내년 청년고용 절벽, 수출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 소비마저 안 좋은 상황들 어떻게 세제측면에서 보완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다. 청년 일자리 늘리고, 소비효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도 늘렸다.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 때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재산 형성 기회를
기업형임대(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도 단축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조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의 감면률은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는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임대는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줄였다. 일반임대의 경우 지금까지 의무임대기간이 5년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4년으로 줄어든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동일하다.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저금리 시대에 근로자들이 쉽게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번에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등 금융세제 체계를 개편한다. 또 일부 고소득자와 법인들이 '무늬만 회사차'로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 이들의 탈세를 막는다. 대기업들의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비과세·감면도 대폭 축소하는 등 사실상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나선다. 지난해 도입하려다 국회에 발목 잡힌 종교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와 근로자 소득 증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세제 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딸을 위해 A씨는 딸 아이를 전학시키기로 결심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1년 6개월 살았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이사를 감행했다. 그런데 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세무서를 통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세금을 물어야 했다.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부득이한 양도' 사유인 경우에만 보유기간(2년)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거주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자녀의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회사가 옮겼겄나 지방 발령 등) △1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요양에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본격 추진한다. 이때 종교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포함됐던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종교소득을 현행 시행령과 같은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종교인들의 소득 가운데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 등을 우려한 정치권의 요청으로 1년 유예됐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만
정부가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추가 채용 1인당 5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청년 약 3만 5000명 이상이 신규 채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10%를 넘어가는 등 시급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도입, 청년 채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전 연도보다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늘었을 경우 추가 채용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 초봉이 약 2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20% 수준까지 지원해주는 셈이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세제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로 연간 12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일시적 부담이 있겠지만 청년 정규직 일자리가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스럽게 근로소득, 소비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