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청년고용증대세제로 연간 3만5000명의 청년이 혜택 받을 것"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 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15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주 차관은 "세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경제활력강화"라며 "쳥년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15 세법개정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
-정부가 세법 만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주 차관) 내년 청년고용 절벽, 수출 부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내수 소비마저 안 좋은 상황들 어떻게 세제측면에서 보완할 것인가에 역점을 뒀다. 청년 일자리 늘리고, 소비효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도 늘렸다. 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고령화 저금리 시대 때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재산 형성 기회를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단순하게 세수 감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행태를 변화시키는 게 정책의 목적이라고 본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세수 확충, 공평과세 실현, 세제 합리화 방안이 뭘까. 여태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사각지대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세수가 줄어드는데, 재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 차관) 일시적 부담이 있더라도. 정규직 고용 유인해 상당부분 일자리 늘어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근로소득 낼 테고 소비도 더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청년고용증대세제로 혜택 받는 인원은 몇 명인가.
▶(문창용 세제실장) 3만5000명 플러스알파로 예상한다. 200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2년간 적용 했을 때 연간 12만명 신규 채용했다. 그 중 청년 비율이 한 17% 정도, 또 정규직 비율 69% 정도. 이런 것들 감안해 계산하면 대략 3만 5000명 정도로 나타난다. 그땐 100만 원이었고 지금은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적용한다. 그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 물론 그때 고용 사정과 지금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세 부담 귀착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고소득자, 대기업 각각 나눠서 설명해 달라.
▶(주 차관) 대기업은 4100억, 나머지 6400억 고소득자가 부담한다. 고소득자에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1400억, 중소기업이 100억 정도이다. 이쪽은 세수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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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 더 높아지는 건지
▶(주 차관) 지금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실효세율 비교하면, 대기업 17.3% 중견기업 16.5% 중소기업 12.5%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이른바 아주 큰 대기업(16.2%)들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 납부 세금까지 감안하면 상호출자기업 18.7%, 대기업 19%, 중견기업 17.4%, 중소기업 12.6%다. 지금도 중견기업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높은 실효세율 적용받고 있고 대기업 전체로 봐도 중소·중견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세액공제혜택을 덜 주지 않나. 고용투자창출세액 공제도 폐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기업)실효세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체크카드랑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작년 세월호 때도 했던건데 실효성 검증 된 것인가.
▶(문 실장)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률 보면 13년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 2.9%였는데 체크카드 사용 전년에 비해 16.8%늘었다. 14년 하반기에는 14.8% 증가했다. 현금 영수증의 경우 13년 하반기 5.7%, 14년 하반기에는 7.0% 늘었다. 참고로 14년 하반기 민간소비증가율은 -1.0%였다. 간접적으로 볼 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사용 증가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주 차관) 또 가계부채 늘리지 않고 건전하게 소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신용카드는 뺐다.
-비과세 감면 줄이겠다고 했는데 올해 일몰 예정인 것들 중 연장한 게 꽤 있다.
▶(주 차관)올해 비과세 감면 도래하는 게 88개인데 27개정도는 폐지(19개)·재설계(8개)했다. 단순연장은 51개이고 나머지는 확대했다. 비과세 감면 축소 위해 고심하고 있다. 농산물 한도 연장 같은 경우 메르스 사태로 피해 받은 업종이다. 면세유 부분 역시 아직 농어업 쪽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했다. 어려운 부분들 일몰 연장하고 부정 사용되는 부분은 축소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교인과세, 만약 국회통과가 안 되도 과세할 의지가 있나.
▶(주 차관)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 국회, 여타 이해관계자 집단을 최대한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일단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넣었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한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
-업무용자동차 과세 관련 자동차 대수, 관련 법인이나 자영업자 몇 명 정도 되나.
▶(문 실장)2013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한 걸 보면 약 34만 개 중소기업이 차량관련 비용을 신고했다. 일반기업은 5만2300건, 개인사업자는 97만6500건 신고됐다. 차량관리 총 비용은 24조6000억 정도다. 업무관련 비용 기준을 도입하면 이 비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업무비용이든 아니든 좀 섞여서 높은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