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변호인 총사퇴…1심 선고 올해 넘길 듯

박근혜 변호인 총사퇴…1심 선고 올해 넘길 듯

김종훈 기자
2017.10.16 15:47

[the L]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추가 발부 반발 '전원사퇴' 결정…새 변호인 기록 검토에 장시간 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인단이 16일 총사퇴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단 대표인 유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리라고 본 재판부를 무한 신뢰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며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어떠한 변론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분간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날과 17일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 문제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9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에 따른 이후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다. △박 전 대통령이 새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유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는 없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해도 그간의 재판·수사기록 검토에만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수사기록만 10만 쪽이 넘는다. 기록을 검토한 뒤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지 결정하고 신문사항을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 변호인들이 수임을 승낙해야 국선 변호인 지정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선뜻 수임할 변호사를 찾기는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나한테 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들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며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유 변호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뜻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아직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심리가 남아있다. 검찰이 제시한 계획대로 진행해도 다음달말까지는 증인신문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검찰과 기존 변호인단의 의견 차이로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만 300명 넘게 남아있었다.

대개 결심공판 후에도 1~2주는 지나야 선고가 나온다는 점에 비춰보면 올해 안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올해 안으로 결심공판을 할 수 있을지도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종훈 기자

국제 소식을 전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