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직접 결정

박근혜 前대통령, '변호인단 총사퇴' 직접 결정

김종훈 기자
2017.10.16 17:28

[the L] 사임계 제출 직전까지 의사 확인했으나 뜻 바꾸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 변호인단의 전원 사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전원 사임을 포함해 여러 대응책을 마련해 지난 주말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선택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유영하 변호사가 다시 의사를 물었을 때도 뜻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철회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겐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돼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 등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과 17일 재판을 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법조계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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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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