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달라지는 것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제도, 생활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 안내합니다. 세금, 복지,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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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이 기존 저소득 노동자 등 일부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 넓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저소득 노동자먼 연중 내내 사용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 주관 워크숍은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저소득 노동자처럼 연중 내내 근로자 휴양콘도를 빌릴 수 있다. 산재보험특례적용자, 부서장 등 친목·휴양목적 단체에겐 평일에만 문을 연다. 신청시기는 평일의 경우 이용일 7일 전이다. 주말·연휴·성수기에 예약하려면 이용 전 달의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평일은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는 점수제로 이용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에서 할 수 있다.
앞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비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2022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이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할 경우 기간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7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내년 4월 출시된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매칭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해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60개소로 늘리고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30일 정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 등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기업 대상으로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과 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 예상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기존 35개소에서 60개소로 두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전용 어플리케이션도 운영한다.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신청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가 올라간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인정 받는 손금 한도 역시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2400만→3600만원으로 늘린다. 일반기업은 그대로 1200만원이다. 수입금액별 한도 역시 높아진다. 기존에는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 기업 0.2%,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 2000만원+100억원 초과분의 1%, 500억원 초과 기업은 6000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였다. 앞으로는 100억원 이하 기업 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 3000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원 초과 기업 1억1000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로 늘어난다.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 인정되
정부가 내년에 노인일자리 74만개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10만개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노인일자리 공급 규모를 지난해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만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만7000개를 공급한다. 저소득 어르신의 연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앞으로 기름값을 아끼겠다고 경유차량에 등유나 부생연료유를 넣는 경우 경유나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붙인다. 그동안 발전한 기술을 감안해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축소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판매자에게 부과된다. 이는 차량 연료로 등유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001년 이후 유지된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은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축소된다. 기존에는 매달 제조장 반출수량의 0.5%였으나 앞으로는 0.2%로 줄어든다. 내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월급 215만원 이하 노동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을 최대 11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 1인당 월 지원액은 5인 미만 사업체, 6~29인 사업체가 각각 11만원, 9만원이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올해는 사업주가 월급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다. 월급 기준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하면서 올랐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내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융합신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개발을 정부가 지원한다.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이 신규 R&D(연구개발) 사업으로 실시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행 인증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출시 애로가 있는 융합신제품에 대해 맞춤형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실증특례 적용 융합신제품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신청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개발된 인증기준에 융합신제품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도 돕는다. 이에 따라 인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융합신제품을 적기에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내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연구개발, 전문디자인 등 서비스회사가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할 경우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턴기업이 국·공유지 등을 사용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료를 감면해 입지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턴기업이란 해외에 진출했다가 사업장을 철수·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에선 유턴기업 선정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제조업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국내로 돌아올 경우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
내년부터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의 판단에 따라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로 늘어난다. 다만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적용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 투자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업이 취득한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기한이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자산취득 초기에 감가상각 비율을 높임으로써 법인세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자산 및 설비 투자에 들인 투자액을 일찍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가속상각 특례는 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왔다. 중소·중견기업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 설비투자 자산 전체가 대상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취득한 자산에 특례가 적용된다. 대기업은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