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장품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장품 병행수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제출 의무가 사라진다. 독자들의 PICK! "박위, 낙상 사고 뒤 엑스레이 30번...공포 조성" 아내도 같은 회사인데…유부남 상사 짝사랑하는 여성 '이혼 3번' 박원숙, 임현식과 재혼설 입 열었다 하루 종일 일한 아내에게..."왜 쉬고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