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균 기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에게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경제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장애인 부친 장례식, 30년 만에 나타난 누나..."로또 됐다" 유산 요구 전원주 '장투' 대박인데...임현식, 25년 전 산 이 주식 '씁쓸' 한소희가 밝힌 연애관…"연인이 내 삶 절반 넘으면 망가져" '19금 공연' 비비 워터밤 논란에..."돈값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