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종 거리제한 500m…"시장지배 저의 따져 사후관리"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5일 "제과점 업종의 거리제한은 500m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등 시장 지배적 저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사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동반위는 제조업 2개, 서비스업 8개를 중소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가운데선 △플라스틱 봉투 △메밀가루가, 서비스업 중에선 △자동판매기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제과점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음식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에 대해 진입자제 대상으로 정해졌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이다.
-제과점 업종 거리제한은 몇m인가.
▶근접자제 개념은 도보로 500m이내로 정했다.
-500m 거리제한은 독립운영 빵집 기준인가.
▶거리는 일단 단독으로 있는 중소 점포 빵집 기준이다.
- 빵굼터 등도 규모면에 있어서는 차상위이다. 향후 차상위 빵집이 골목상권에 위해될 경우 계획은.
▶지금 검토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곳이다. 향후 시장에 새로운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 나온다면 검토 대상은 될 것이다. 사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될 것으로 본다.
-외국계 업체들 시장 장악 위험 있다. 외국계 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경우 계획은.
▶WTO규정 상으로도 외국기업은 건전한 투자로 A국가에 들어갈 때 진입장벽을 만들면 안 된다. 어느 외국기업도 현존하는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대 전제하에 특정 국가에 진입한다. 그런 경우는 언제나 환영이다. 동반위가 민간 협의회를 거쳐 만든 새 질서를 외국기업은 지켜주길 바란다.
다만 외국기업이 본국 재벌에 의해 지사 또는 지점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본국 대기업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계 기관들하고 상의한다. 미국 등도 반독점국가이다. 그 나라 법은 대기업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거기서부터 우리 시장 질서 존중하는 것인지 판단하겠다.
-외식업은 골목상권에서 출발해 중견으로 성장한 곳도 있는데 진입자제 논란이 있다.
▶동반위가 추구하는 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협력의 모듈을 만들어내는것이다. 대기업이 그런 생각을가지고 음식점업 진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만든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 질서는 진입자제 확장자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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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기업이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 되는 것에 이번 안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중소기업들은 좀 더 자라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 되고 그 이상 자라서 히든챔피언이 돼 외국으로도 진출하길 바란다. 다만 동반위가 통보한 질서만 지켜주면 된다.
-이미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동반위 질서는 민간이 협의해 만들었다. 정부가 강제로 질서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존중하는 한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시장의 지배력을 넓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내 산업계를 무차별적으로 집중적으로 뚫고 들어와서 넓혀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시장 지배적 저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사후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렇지 않고 질서 안에서 점포를 한 두개 만들어 '이런 제품 한국에 소개하겠다' 라는 기업가적 마인드로 들어왔을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술력을 공유하거나 전수해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협의체에서 대기업 협조도 받고 해서 기술력 제고라든지 또는 시장개척의 노하우, 경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은 전수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음식업 적합업종 포함되는 대기업 중견기업은 몇 개이며 대표적 기업은 어디인가.
▶대기업 개수는 정확하게 상호 명을 말하기가 어렵다. 25개로 파악한다.
-프랜차이즈, 현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느 선까지 접수받고 이후 자제할 것인가.
▶프랜차이즈 공고 기간이 3월부터다.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 없을 것이다.
-그동안 진통이 심했다. 오늘 발표한 안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합의한 안인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사항에 대해 합의하면 법상 위배된다. 위원회는 공고 형식으로 권고안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