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소 모호한 적용 기준이 불만을 키웠다는 평가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대상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1205개 업종 중 727개 업종이다. 지금은 대·중분류 기준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업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장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와 달리 일부 '꼼수 상속'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된 주요 업종은 병원, 약국, 마트,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이다.

이밖에 상증세법에 나열되지 않은 세세분류 기준 478개 업종이 모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제외 방침을 이어간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가 크지 않은 업종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가령 '악기 도매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악기 소매업'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같은 도매업 중에서도 공제 대상인 '과실류 도매업'과 달리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발전 분야에서 '수력 발전'은 공제 대상, '화력 발전'은 제외 대상이다. 수력 발전의 경우 소수력발전 등 민간이 일부 참여하지만,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 분뇨 처리업'과 '사람 분뇨 처리업'도 각각 공제, 제외 대상으로 갈린다. 아울러 '신문 발행업'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비슷한 업종인 '뉴스 제공업'은 공제 대상이다.
재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주무부처들의 건의를 토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단계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