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탄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기관 관리체계 바뀐다

패스트트랙 탄 공운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기관 관리체계 바뀐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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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과 함께 추진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독립성 강화방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 공운위 체계가 바뀌면서 공공기관 지정과 경영평가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7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운위 개편방안이 담겼다.

공운위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공운위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민간위원 수도 현재 11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한다. 또 사무처장이 공운위원도 맡는다.

공운위 개편은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공운위 역할이 재경부의 전신인 기획재정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판단 아래 민간 역할을 강화해 공운위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추진됐다.

기재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공운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왔다. 공운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다. 당시 재경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 몫이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인 공운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180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등의 기한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도 공운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공운위 개편에 따른 정부 책임 약화를 우려했다. 공동위원장 체제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장관의 권한을 공운위에 넘겨 (공운위 결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모호해진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운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일이라며 한발 물러설 여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위원 인선은 정부가 하고 장관의 권한은 위원회로 넘기면서 결정은 독립위원회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애매한 독립성으로 국민적 고충을 주는 제2의 선관위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사무처장이 막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배 의원은 "공운위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처장이 (공운)위원으로 들어가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두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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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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