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7%p(포인트) 올린 3.3%로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을 반영한 전망치인데,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올해 성장률이 3.5%까지 이를 수ㅅ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성장률을 반영한 잠재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은은 27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3.3%, 2.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 대비 0.7%p, 0.8%p 상승한 수준이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당초 예상을 상회하면서 수출과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전 전망과 비교해 △반도체 경기 호조(0.35%p) △실적치 수정(0.2%p)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투자 가속화(0.1%p) △예상보다 작은 중동 영향(0.1%p) 등 상방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치 수정은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양호한 전기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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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초과이익 논쟁
최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상장과 이로 인한 증시 충격은 일시적인 호황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의 속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지금 당장 막대한 이익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무한경쟁 산업이라는 사실 말이다. CXMT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1분기 3%였던 디램 점유율을 1년만에 8% 수준까지 확대했다. 올해 안에 10%, 2028년에는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주요 글로벌 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중이다. 수십년에 걸친 반도체 굴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업체들의 맹렬한 추격이 나타나면서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도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초과이익 논쟁의 배경에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가파른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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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4일
[종합] '초고가·비거주'는 1주택도 종부세 폭탄 시가 20억 1주택, 27만원 vs 190만원…'실거주'에 갈린다 '비거주용' 징벌적 과세…"5년간 세수 3.4조 증세할 듯" 부부 각각 50만원…'국가축의금' 현금 지급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AI글라스 보안 기준 딜레마 [the300] 與 "필요땐 보완수사 요구 가능"…野 "李, 거부권 행사해야" [오피니언] 인공지능 시대 대체불가 전략 청소년 SNS·AI 이용 금지 필요한가 [국제] 증시 패닉때마다 등판…월가의 구원투수 [산업] 3D 메모리로…삼성전자, AI 병목 뚫는다 "장보기, 나눠 사실 분"…소분모임 뜬다 [금융] 부실채권 털어도…지방銀 연체율 올랐다 [유니콘 팩토리] 난임 치료기술, 한우에 이식…우량 소 낳소 [2026 클린] "AI는 도구일뿐, 결정은 우리 몫"…아이들 스스로 답을 찾다 [ICT·바이오] 대한민국 AI 심장, 해남서 역사적 첫 삽 [건설 부동산] 들어오는 집주인, 쫓겨나는 세입자…전월세시장 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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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3년 만에 금 매입 재개…국내 생산 금도 산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매입을 재개한다. 올해 2분기 소규모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시작한 데 이어 국내에서 생산돼 해외로 수출되는 금을 직접 사들이는 새로운 매입 채널도 구축했다. 지정학적 위험이 상시화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보다 낮은 금 보유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한국은행은 3일 국내 생산 금 매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 생산업체와 한국거래소(KRX), 한국예탁결제원(KSD)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매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금 보관 장소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이 사들이는 것은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금이 아니라 국내 업체가 해외로 수출하려던 물량이다. 금 생산업체가 거래 가능한 물량과 희망 시기를 제시하면 한은이 금 운용계획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가격은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LS MnM과 고려아연이 구리와 아연 등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금을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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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세제 혜택↑…'세금 감면액 30%' 재투자 안 하면 추징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지방 이전 세제특례의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지역에 따라 R&D·투자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방 창업기업에는 최대 70~80%의 세액감면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R&D 비용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계수를 도입한다. 기본 공제율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각각 곱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연구개발 시설이나 투자사업장을 둘수록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등과 우대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등을 반영해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때 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화한다. 현행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지만,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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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개편안, 잠재성장률 반등·민생 지원·공정과세 확립 목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년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민생·지방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지출 정비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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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준다…월세세액공제 한도 상향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중산층 지원'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를 담았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현행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도 현행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에서 각각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상향한다. 맞벌이의 경우 '평탄 구간'을 현행 800만원~1700만원에서 800만원~1800만원으로 상단을 높인다. 평탄구간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감액없이 최대지급액을 받는 가구소득 구간을 말한다.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의 월세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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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축의금' 이제 현금으로 준다…대중교통비도 직접 지원으로
정부가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가공제해주던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도 기본공제로 바꾸고 대중교통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총 241건 중 △종료 20건 △재정전환 17건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 등 총 115건을 손질한다. 출생한 자녀, 입양자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씩 제공하던 세액공제혜택을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제공하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통합한다. 대중교통비를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이다. 전기차·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종료 예정이었던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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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빠진 국내생산세액공제…반도체·이차전지 등 10년간 稅 지원
정부가 이른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6대 분야로 정하고 10년간 세 혜택을 지원한다. 자동차 업계의 요구가 컸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과제가 다수 포함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초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공식화한 재경부는 중요성과 유망성 등을 고려해 6대 지원 분야를 선정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 부품 등이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단가)을 반영해 산정된다. 재경부는 6대 분야의 세부적 적격품목과 생산비용 등을 고려한 기준공제액을 내년 2월 정기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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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병원도 OUT"…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요건 10년→30년
'편법 상속' 우려가 제기된 가업상속공제가 30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예고된 것처럼 주차장뿐 아니라 병원, 약국, 마트 등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후관리 요건 역시 강화하되, 30년 이상 가업을 지킨 곳에 대해선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규정한다. 지금은 대분류 또는 중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한 업종 등이 대상이다. 그만큼 공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주차장·마트·병원·약국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명품 장수기업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1997년 도입됐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를 늘려주는 등 '완화'에 방점을 찍고 가업상속공제를 운영해왔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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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월세·퇴직연금 세제혜택 '두텁게'…임신 축하금도 '비과세'
청년들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정부가 신설하는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청년형을 별도로 만들어 혜택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의 적용 기간은 임신 단계까지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청년과 혼인·출산을 지원하는 세법 내용도 상당수 반영됐다. 퇴직연금 세제지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연간 900만원 한도로 12%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지금은 12%의 공제율을 적용해 3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15%의 공제율로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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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에도 '종부세 폭탄'…장특공제 '거주'만 인정한다
정부가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 부담을 더 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한다. 특히 비거주 주택은 각종 공제를 줄여 1주택이어도 종부세를 더 많이 내도록 설계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까지 설정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동산세제 개편이다. 부동산세제 중 종부세의 변화가 가장 크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나머지 과세 기준액은 9억원으로 변화를 주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세액에 영향을 주는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를 모두 손봤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을 곱해 계산한다. 공제액이 늘어나면 종부세가 줄어들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올라가면 종부세는 늘어나는 구조다. 현행 12억원인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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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금' 겨냥...20억 집 종부세 190만원 vs 27만원, 거주 여부에 갈린다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부자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를 겨냥한다. 과세 대상의 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 금액뿐 아니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고친다. 큰 틀에서 보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거주용 1주택의 부담은 줄여주는 구조다. 개편안 자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고액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기본공제다. 현재 기본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은 9억원이다.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좀 더 우대한다. 개편안에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점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린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점이 9억원으로 지금과 같다. 지금까지는 과세 기준점과 기본공제액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 이 둘의 관계가 달라진다. ━종부세, 어떻게 바뀌나━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과세 기준점과 같다. 반면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액이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