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지 못하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해양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수홍 기자.
<리포트>
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풉니다.
이번에 마련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와 땅값 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떠나는 우리 기업과, 또 국내에 들어오기를 주저하는 외국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내 89곳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 신설과 증설, 이전이 허용됩니다.
산업단지 이외 지역은 권역별로 규제완화폭이 다른데요.
먼저 성장관리권역에서는 96개 첨단업종의 공장 증설을 가능해집니다.
그 동안은 전기전자, 방송, 통신 등 분야의 14개 업종만 가능했는데, 의약품과 바이오, 나노소재 등 모든 첨단업종에까지 확대된 겁니다.
이 지역 내 공업지역에선 규모에 제한없이 증설이 가능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천m²로 증설 규모로 제한하던 것을 50에서 10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규제가 대폭 해제됩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선 개발사업 6만제곱미터로 제한하던 것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늘려 대형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 등 관광지조성사업은 규모 상한선을 폐지했고, 대형건축물이나 폐수비발생 공장도 들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규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신규 투자가 어려웠던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지 않고도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거네요? 수도권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네. 이밖에 수도권 기업에 3배로 중과세 되는 취.등록세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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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도 적용 범위를 완화해, 현재 연면적 2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만 규제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금융중심지 내 금융업소, 산업단지 내 R&D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26개 기업이 22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경련의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등과 협의 해 다음달부터 이번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