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정비사업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관계기관(국토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부는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27일부터 9월22일까지 약 한달간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에 달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결정된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9일~30일, 11월9일~20일 등 2차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횡령, 배임, 사기 등범죄혐의 발견 시에는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으로 인해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사비 계약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분쟁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