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70억…금융위, 신정법 위반 제재 확정

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70억…금융위, 신정법 위반 제재 확정

김미루 기자
2026.09.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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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1400억원대에서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 (☞본지 9월8일자 [단독]동양생명 과징금, 1400억→100억대 대폭 감경..'롤러코스터' 제재 비판 참조)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해 금융위에 제재안을 넘겼다.

금융위는 이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와 안건검토소위원회 등을 거쳐 위반 행위의 법적 성격과 정도를 다시 살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가 일반적인 제3자가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에 제공됐다는 점과 정보 제공의 성격, 소비자 피해 정도 등이 최종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단계에서 과징금이 1400억원대까지 불어난 데에는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 체계가 영향을 미쳤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는 반면 위반 동기나 정도 등에 따라 부과액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금융소비자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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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금융부 김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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