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보다 2배 더 비싼 은행 ETF 수수료 칼질 시동

단기매매 불리한 선취수수료 비중 90%에 달해 선취·후취 중 더 낮은 수수료 적용하는 안 검토 은행권의 ETF(상장지수펀드) 신탁 판매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신탁 수수료 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단기매매에 유리한 후취수수료를 기본으로 적용하는 한편, 보유기간이 길어질 경우 선취와 후취 둘 중 더 낮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8~21일 KB국민·신한·우리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마치고 이번주 하나·NH농협·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달 테스크포스(TF)에서 은행권 검사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이 없는지를 살필 방침이다. 제도개편은 수수료체계에 무게가 실린다. 은행에선 증권사처럼 직접 ETF를 매매할 수 없어 신탁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은행이 ETF 신탁 판매를 통해 받는 수수료는 100BP(1BP=0.01%포인트) 상당으로 증권사의 2배에 이른다. 수수료 수취 방식은 선취, 후취 두 가지다. 선취는 가입할 때 수수료를 떼는 한편, 후취는 보유기간에 따라 비례하며 해지시 일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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