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던 사업 1년 지나 재기하면 또 '창업 인정' 해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동종 업종 재창업 불인정기간 3년→1년 단축 앞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창업자의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계한 '2023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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