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던 사업 1년 지나 재기하면 또 '창업 인정' 해준다

망했던 사업 1년 지나 재기하면 또 '창업 인정' 해준다

최우영 기자
2026.08.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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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동종 업종 재창업 불인정기간 3년→1년 단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게 된다. 창업자의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를 돕겠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악용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인공지능(AI), 기술 융복합 등 창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집계한 '2023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 실제 동종 업종 재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이 11개월 내외인 점을 고려해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으면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도약패키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팁스 △중진공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 등을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이에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이나 의도적 폐업 등을 검증할 절차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정책자금을 노린 반복적 창·폐업, 이른바 '무늬만 창업'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난 4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나온 바 있다. <☞머니투데이 4월 20일자 [단독]망해도 1년후면 또 그 업종? 재창업 지원 문 활짝…'꼼수' 우려도 참고>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라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창업 인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해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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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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