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30%에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친 62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4%(대체로 그렇다 24.2%, 매우 그렇다 3.2%)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의 40.3%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판단의 이유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52.0%, 복수응답)"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경총 관계자는 "산안법 등에 따른 법적 의무이행이 오히려 사용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 하청노조와 교섭이나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하청노조 교섭 시 우려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66.1%, 복수응답)"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응답 기업의 43.5%(복수응답)는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원청 상대 교섭 요구"를 우려사항으로 꼽았다.
기업은 노동위원회의 원하청 조정절차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59.7%,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 개선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67.7%,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서 기업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라는 응답도 54.8%(복수응답)로 집계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입법과 함께 원청 사용자성 여부를 법률 규정과 행정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