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중대·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강화와 최고경영자(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2026년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글로벌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와 최근 규제 집행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슬기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중대·반복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재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통지 의무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CEO와 CPO의 책임 강화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 등도 소개됐다. 태평양은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사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호영 태평양 외국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제재 사례와 조사 동향을 소개했다.
국내 대형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비롯해 통신과 유통, 금융 등 주요 업종의 제재 사례가 다뤄졌다. 접근권한 관리 미흡과 유출 통지 지연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유형도 소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 사건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하는 방향도 논의됐다. 이에 기업 역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 사전 예방과 내부 통제 강화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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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규제 변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