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저인망식 조사"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2차 갈등'

"보복성 저인망식 조사"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2차 갈등'

유엄식 기자
2026.10.1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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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월 조사 거부 직후 9월 초 전격 조사...조사관 30여명 투입, 기간 연장
쿠팡 "특정 혐의 없이 '10년치 자료' 요구 비합리적" 반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현장조사에 대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쿠팡이 또 반기를 들었다. 8월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로 갈등을 빚은 지 한 달 만에 조사 방식과 범위를 놓고 재차 충돌한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정위 현장조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주요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다음달 5일 양측을 불러 관련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 8월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해선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과 달리 유통업법 관련 조사는 사전 통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사전 통보 시 자료 은폐 위험이 있고 공정거래법을 준용한 조사 절차로 적법하단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쿠팡의 8월 현장조사 거부 건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조사 재개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침을 밝혔고, 쿠팡은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의 '2차 갈등'은 다른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말 법원이 현장조사 임시 효력정지를 결정한 직후인 지난 9월 1일 조사관 30여명을 쿠팡 광진구 본사로 투입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엔 유통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기간 쿠팡 직원 70~80여명을 조사했고, 조사 기간도 당초 예정된 10일에서 30일로 추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9월 현장조사가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광범위한 조사란 걸 문제 삼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공문에 조사 목적을 '온라인 쇼핑몰 내 상품 가격·판매·노출 및 거래조건과 운영'에 대한 사업 방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구체적인 혐의점 없이 10년간 모든 사업 분야를 저인망식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쿠팡의 해석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캠프에서 배송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천 전역과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품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6.07.2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일 서울 시내 한 쿠팡 캠프에서 배송 차량이 드나들고 있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로 인천 전역과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일부 상품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6.07.20.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또 쿠팡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 처분 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인데 자료 제출 기한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에 대한 일련의 조사 과정이 그동안 공정위의 피조사인의 권리 강화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023년 "법 위반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 자료엔 조사절차 규칙을 구체화해 조사 목적과 법 위반 혐의, 행위유형을 조사 공문에 적시하겠단 내용이 포함됐다. 영장이 발부되는 강제 수사와 달리 공정위 현장조사는 피조사 업체의 동의를 받는 임의조사여서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공정위가 한화 현장조사에서 영장 없이 직원 스마트폰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자료제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만큼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체 조사 원칙을 준수했는지, 쿠팡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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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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