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노동자 건강관리 미흡 등 144건 과태료 19억원 부과

지난해 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불법파견, 산업재해 은폐 등 노동 관련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상당 수 내용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파견과 PIP, 취업방해(블랙리스트 관리),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쿠팡 측이 PIP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이를 통한 해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해고 제한 규정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모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산안법상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 등이 필요하다"며 "장씨 사건은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행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산재은폐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사안에서는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씨 사망 당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해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총 2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서는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야간노동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와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 등 119건에 대해서는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PIP 운영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과 목표·기간, 단계별 이의제기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쿠팡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돼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920명 읽는 중
쿠팡이 언급한 전직 임원은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A씨로 쿠팡과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쿠팡 내부 불법 행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