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쿠팡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은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한 데 대해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명령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37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쿠팡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