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침으로 땜질 말고 노봉법 개정해야

[사설]지침으로 땜질 말고 노봉법 개정해야

머니투데이
2026.09.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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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고용노동부가 3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수습하겠다며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내놓았다.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N%)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배분하라는 요구나 공장 신설·증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 지침을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가이드라인으로 급한 불부터 끄려 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지침은 법률도 시행령도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사분규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지침의 기준도 여전히 모호하다. 노동부는 투자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인력운영 계획 등이 구체화돼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투자의 어느 단계부터 인력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지 다툼거리다. 사측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고 노조는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며 맞설 것이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개정 노조법의 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을 넣은 데 있다. 법안 처리 당시 여당은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 그 결과 호남 반도체와 같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와 파업 리스크에 볼모로 잡힐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여당이 자가당착에 빠졌다.

법률의 태생적 결함을 땜질식 지침으로 틀어막을 수는 없다. 노동계는 위법한 축소라며 반발하고 경영계는 파업 리스크를 못 줄인다며 불안해한다. 해석지침에 이어 시행지침도 해법이 되지 못하니 모든 노사 갈등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쏠릴 것이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치를 것이다.

노동쟁의의 범위는 헌법상 노동3권뿐 아니라 기업의 영업 자유, 국가적 투자와 고용 전반을 좌우하는 중대 사안이다. 국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노란봉투법의 미비점을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것은 법률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파업과 소송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로 노사관계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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