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합돌봄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서울시, 통합돌봄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정세진 기자
2026.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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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후 지원금 제외한 금액만 납부…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 직접 청구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한 시민의 집에 직접 방문해 진찰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한 시민의 집에 직접 방문해 진찰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방문진료가 이동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지만, 본인부담금은 또 다른 장벽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했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중 5500원을,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르신에게 연계해 제공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 어르신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퇴원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하며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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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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