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108만 인구,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송옥주·이준석·권칠승·전용기 등 지역구 의원과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 시 등기소 통합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2024년 4월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으로 화성지역 등기 업무가 수원으로 흡수되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화성시청에서 수원등기국까지 거리는 약 32㎞로, 다른 특례시 평균 거리인 4.8㎞의 6.7배에 달한다. 반면 화성시의 2025년 토지매매 거래량은 3만4641건으로 인근 수원시나 용인시를 웃돌며 등기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
시와 정치권은 2026년 2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청사 부지 확보와 건축 계획 초기 단계부터 등기소 통합 설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서 추가 신설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동탄구청에서 화성동탄경찰서와, 이달 8일 화성시청에서 화성서부경찰서와 각각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107만명을 돌파한 화성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1.4배(844㎢)에 달한다. 지난해 1월 특례시 출범과 올해 2월 4개 구청 체제 전환 등 도시 규모는 급격히 커졌으나, 치안은 여전히 화성서부·화성동탄 등 2개 경찰서가 전담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시는 2023년부터 경찰서 신설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지난해 2월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4인의 공동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협조를 지속 요청 중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경찰서 1곳을 우선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 1곳을 더 확충해 4개 구청 권역에 맞춘 치안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등기 수요가 화성에 집중됨에도 업무는 수원까지 가야 하는 구조적 불일치를 해결하고 대도시 격에 맞는 사법 접근성을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108만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신속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경찰서 추가 신설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