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국방·통일부까지 '이삿짐'…2031년 '세종 중심' 행정지도 완성

외교·국방·통일부까지 '이삿짐'…2031년 '세종 중심' 행정지도 완성

김승한 기자
2026.10.1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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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上)

금융위·경찰청 등 44곳 세종 간다…공무원 1만명 '대이동'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소속기관 등을 제외한 중앙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옮긴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지난 9월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거나 지역과의 연계성이 큰 소속기관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우선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내년 중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보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옮긴다. 금융위를 비롯한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은 하반기에 이전한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인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5개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검토한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신청사를 건립해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감사원과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포함됐다. 신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임차청사 임차·조성·운영과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도 약 897억원이 투입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2029년, 중앙부처 2031년, 국회 2033년…'세종 국정 중심'으로

/사진=김다나 디자인 기자
/사진=김다나 디자인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중앙행정기관 2031년, 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시간표도 구체화됐다. 대통령실과 행정부, 입법부가 차례로 세종에 자리 잡으면 서울과 세종으로 양분됐던 국정운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어 2031년 이후에는 이전 제외기관과 대통령 직접 연계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집적될 전망이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에서 "그 외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2031년 이후에는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집적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국방·통일부까지…세종 중심 국정운영 '속도'

정부가 이번 이전발표에서 강조한 것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이다. 과거에는 대통령 기능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를 수도권에 남겼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면서 정부기관의 입지를 다시 판단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었던 외교부·통일부·국방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보여준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전제로 행정부 주요 기능도 세종에 모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본부장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과 직접 연계된 기관은 이번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맞물려 이들 기관의 이전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세종 오가던 국정운영…'세종 집적'으로 바뀐다

이번 2차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있던 중앙행정기관의 배치도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일부 대민서비스 기관과 대통령 직접 연계기관 등을 제외하면 2031년 이후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는 데는 부처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정책 협의와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일부 부처가 서울과 과천에 남아 있어 회의와 업무 협의를 위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데 따른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서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까지 건립되면 세종에 모인 중앙부처와 대통령실·국회 간 협업 여건도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국정운영 체계 자체를 세종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보는 이유다.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가 확대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입지도 향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직 이들 기관과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국가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헌법기관들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논의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중앙부처 빠진 서울·과천청사 활용도 재편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서울·과천 정부청사의 활용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두 청사의 중장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세종으로 기관들이 옮겨가면 기존 청사에 상당한 공간이 생기는 만큼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나 현재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서울·과천청사 활용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활용계획에 대한 연구를 지금 착수한 상태"라며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라든지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기관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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