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불법사금융·채권추심 관련자 20명 검거

광주경찰청, 불법사금융·채권추심 관련자 20명 검거

전남광주=나요안 기자
2026.10.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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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578% 고금리 수취…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 나서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피해자가 남긴 유서 내용을 단서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자 등 관련자 20명을 검거하고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4월 사망한 피해자 A씨(50대)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 추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광주청은 이를 단서로 금융 거래·통신내역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생전 여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리이자를 부담했으며,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A씨뿐만 아니라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가족의 휴대전화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구속된 B씨(50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8명에게 3800만원을 불법대출하고 연 66~328%의 이자를 적용해 총 424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사망한 A씨에게도 1100만원을 빌려준 뒤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 C씨(40대)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채무자 11명에게 4703만원을 불법대출하고 연 184.5~578.2%의 이자를 적용해 총 600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A씨에게 약 990만원을 불법대출한 뒤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채무자 9명으로부터 금융계좌 등 접근 매체를 넘겨받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

광주청 현재까지 불법사금융업자 6명과 계좌명의자 14명 등 20명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으며, 추가 수사도 지속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신고가 증가하면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의 검거 인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하겠다"며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보호와 회복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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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전남광주 제주 지역 본부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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