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28개 의료기관과 협약, 제도 정착 지원

부산대병원이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기여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미리 기록·결정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2018년 2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기관 지정을 받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심의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BHS한서병원 △좋은문화병원 울산의 △울산병원 △자재병원 경남의 △거제거붕백병원 △메트로요양병원 등 부울경 지역 28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과 안정 운영에 힘쓰고 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진과 지역 협약 의료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