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가 운영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2019년 설치됐다.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고충 창구와 별도로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상담과 신고 접수, 심의 등을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
이번 안내자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를 주제로 신고 대상과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할 수 있다. 전화와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되며 인사처 누리집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은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