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시장 등 50여명 팔당댐서 규탄대회
중첩규제·산업기반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요구
규제특례권역 신설·식수원 보호 보상도 촉구

경기 남양주시가 2일 팔당댐 일원에서 '지방우대지수 불합리한 권역 지정 개선 촉구 규탄대회'를 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지정된 것은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을 외면한 처사라며 정부에 3권역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수도권 주민 2600만명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남양주의 현실을 알리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개 중첩규제로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다.
별내·다산신도시와 왕숙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늘었지만, 규제로 산업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시는 이날 정부에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을 수도권 여부가 아닌 중첩규제와 경제적 자족성, 산업·고용 기반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중첩규제 피해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해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수원 보호에 따른 정당한 보상과 지원도 요구했다.
최 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했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 필요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지역의 희생과 불이익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서울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역이 감당한 규제와 그로 인해 제한된 발전 기회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