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의 물리적 거리 중심 산정 방식 문제 제기…재정·인구·경제 여건 반영 요구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 지역 예외 규정 신설 건의

경기 구리시가 4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이 수도권 내 중첩 규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방우대지수 산정 및 권역별 자치단체 지정'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됐지만, 핵심 지표인 서울과의 거리가 수도권 내 소외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받고 있다.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으면서도 실질적인 재정 여건과 지역 발전 지표는 지방 중소도시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2가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서울과의 단순 거리 대신 재정자립도와 인구 구조 변화, 지역별 사회·경제적 격차를 반영하는 별도 보정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밀억제권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중첩 규제로 발전 기회를 제약받는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을 위한 예외 규정과 권역별 차등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진정한 균형발전의 의미를 다시 살펴야 한다"며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