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원단체 국회토론회 개최, 아동 보호와 정당한 교육활동 모색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면서 일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교·이학영·백승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관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김민석 교권상담소장이 분석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지자체 등으로부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유·초·중·고 교직원은 총 1만3633명에 달했다. 이는 현재 전체 교원 수(약 50만명)의 2.7%에 이르는 규모로, 교사 100명 중 약 3명 가까이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셈이다.
연도별 전체 아동학대 사례 판단 중 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매년 2% 안팎의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이 전국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8%가 아동학대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절차의 한계도 지적됐다. 백승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71%(1023건)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 개시 전 종결된 비율은 16.2%(166건)에 그쳤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들은 무혐의 결론이 나기까지 피의자 신분이 된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치권, 교원단체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는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