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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3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418400740411_1.jpg)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안전장치로 제시한 경찰 바디캠 촬영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재에 대해 "두 장치 모두 경찰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기록을 남긴 한정된 상황에서만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민주당이 안전장치라고 내세운 영상녹화는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KICS에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생성한 기록만 등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이 지난 21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4억8600만원을 투입해 지역경찰·교통경찰·기동순찰대 등 현장 경찰관에게 바디캠 1만4000대를 보급하고 무선통신망과 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찰바디캠 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업이 현장 경찰활동을 촬영해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공무집행방해·주요 사건 등의 영상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추진된 사업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로 범죄현장 영상녹화와 KICS 등재를 강조해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범죄 현장을 갔을 때 바디캠 같은 것을 달고 모든 현장을 쫙 다 영상을 녹화"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KICS에 다 담을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 대상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KICS에 등재하도록 한 것으로 바디캠 등 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범죄현장을 촬영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다.
경찰청도 현재 추진 중인 바디캠 사업과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 및 KICS 등재를 어떻게 연계할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오는 10월2일부터 금지되지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 의무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시행된다. 경찰청은 유예기간 안에 관련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제주 사건처럼 수사 자체가 누락되면 바디캠으로 찍을 과정도, KICS에 남길 기록도 없다"며 "적용 범위가 한정된 제도를 모든 범죄현장을 지켜줄 보완장치처럼 거짓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