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강일 민주당 의원,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발의
행정조사 거부·증거 인멸, 소송 지연 전술 원천 차단 명문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조사의 법적 허점을 채우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기업의 행정조사 거부 및 증거 인멸, 법적 공백을 악용한 소송 지연 전술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현장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피조사기업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사가 제한된다. 이번 쿠팡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아울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과거 제정된 법률에 대해 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적용 제외 조항을 둬 별도로 예외를 입증하지 않아도 불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사후 제정된 법들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같은 불공정거래 조사임에도 법률 간 기준이 달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개정안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5개 법률이 추가됐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전통지 예외 인정 여부를 둘러싼 기업과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위 및 관계 당국이 증거인멸 우려 없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불시 현장 조사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앞서 공정위는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일정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신청한 상태다.
이강일 의원은 "현행법상 증거인멸 예외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대기업들이 법률적 미비점을 파고들어 조사를 방해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이번 개정안은 적용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기업의 지연 전술과 증거인멸을 차단하고 불공정 거래와 산업재해 현장에서 약자와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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