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이재명 대통령, 金 '공소취소 안 한다' 하니 지명 철회하면 될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3. hwang@newsis.com /사진=황준선](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0317370814115_1.jpg)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며 "공소취소도 안 한다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되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이 정도일 줄 알았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브로커를 겸직하는 유흥주점 사장 양모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이 양 씨의 공소장에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한다. 양 씨가 '승인이 빨리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1인당 후원금 최대한도가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나중에 일이 잘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청탁 이후, 단 2주 만에 식약처 승인이 떨어졌다"며 "김 후보자는 직접 후원금 계좌번호를 양 씨에게 보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냐.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라며 "'뇌물공여약속'은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아도, 그 의사만 증명되면 징역 5년까지 받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고 한다. 뭐가 억울할까, 장관 한번 해보려다 과거 범죄 튀어나와서 억울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장 대표는 "김 후보자와 양 씨가 정 모 판사와 같이 운동하며 찍은 셀카도 공개됐는데 정 판사는 신약 개발사 강 모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 정도면 김 후보자 본인도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관련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이게 진심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펄펄 뛸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가 아니라면 굳이 하자투성이 인물에게 법무부 장관을 왜 맡기겠냐?"며 "요즘 여권에서 유행하는 '배은망덕' 시리즈인가"라고 했다.
독자들의 PICK!
아울러 "공소취소도 안 한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되겠다"며 "그래도 지명 철회 안 한다면 늘 하던 주특기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