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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주택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 등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뉴홈 피해 방지법'을 발의했다. 최근 뉴홈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조건이 본청약을 앞두고 변경되면서 발생한 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 체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을 앞두고 당초 제시됐던 전용 모기지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후 지난달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에서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했던 내용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겪게 했다"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손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