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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날 밝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하자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컸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측은 당시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유 작가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유 작가에 적용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