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李대통령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사유"

김성은 기자
2026.10.22 13:4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거듭 반박
"제미나이 인용은 초보적 논리·팩트에 어긋나는지 느끼라는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bluesoda@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X(엑스)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검찰청 폐지후 중수·공소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게 수사 독립권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각 수사기관의)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 국무총리 관할 하에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에는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며 관련 정부조직법 조항들을 열거하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성은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