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의도 소통관에서 미래기금 졸속 독단입법 내부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2.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310253267225_1.jpg)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관계기관의 수정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을 입법예고하면서 행정절차법상 40일로 돼 있는 기간을 4일밖에 하지 않았다"며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사실인지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의 수정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가 패싱됐다며 문제 삼았다. 그는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내용상, 절차상 전부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당정협의 과정에 재경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경부 내부에서 제기된 반대 의견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는 비판을 공유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예타 면제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그다음 날인 26일 열었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예타면제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예산처 재정평가위를 거친 이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와 협의 관련해선 "5일 동안 관계부처 협의 기간을 거쳤는데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며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