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하면 5년간 못 키운다"...2m 미만 목줄 '벌금 100만원'

"동물 학대하면 5년간 못 키운다"...2m 미만 목줄 '벌금 100만원'

세종=이수현 기자
2026.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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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2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2026 평택시 청소년진로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반려동물 훈련 및 행동교정 체험을 하고 있다. 2026.10.22.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2일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2026 평택시 청소년진로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반려동물 훈련 및 행동교정 체험을 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사진=김종택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 처벌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를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어길 경우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늘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비율은 29.2%로, 10가구 중 3가구에 달한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은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자가 일정 기간 지자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는 것도 제한한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m 미만의 목줄로 묶어 기르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이 같은 행위로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 동물학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사육·관리 의무 위반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동물유기의 범위와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도 명확히 했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에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유기·유실동물과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동물 생산업에는 5년 주기의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바꿔 주기적으로 시설·인력 기준을 확인하고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펫숍'에 대한 규제도 마련했다.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때는 노령이나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제 시 번식 금지나 사육 장소 이탈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군견·구조견·탐지견 등 봉사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27일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보호시설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를 부여한다.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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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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