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안내받거나 실제 입주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시설 퇴소 정보·공공임대 지원 정보 제공 범위가 달라 주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설 퇴소 관리와 공공임대 지원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성평등가족부는 보호시설 퇴소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만 퇴소자가 공공임대 정보를 안내받고 신청·입주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 입주 실적은 일부 누락됐고 대기 여부도 '확인 불가'로 제출됐다.
한부모가족은 퇴소 후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연도의 거처가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청·대기 현황도 성평등가족부와 LH의 설명이 서로 달랐다.
주거지원 안내 절차도 미흡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담당 상담원의 개별 면담을 통해 주거 지원시설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는 시설별 재량으로 제작하거나 구두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임대의 경우 퇴소 전 신청 준비 시점이나 서류 작성·주택 탐색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별도 주거지원 시설을 거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바로 퇴소한 사람이나 이미 퇴소한 뒤 주거 곤란을 겪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온라인 주거지원 플랫폼 '유스타트'의 지원 대상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와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서 LH는 25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스타트 플랫폼을 운영하며 주택 유형별 신청 창구를 하나로 모으고 증빙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용 가능한 주택과 비용, 신청 방법을 충분히 알아야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필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공통 안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설을 나왔다고 지원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 성평등가족부·LH가 협력해 퇴소 전 상담부터 신청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